증명서 발급이 까다로운 이유!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써 환자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내용까지 담겨있는 민감한 자료입니다.
때문에 현재 의료법으로 환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증명서 발급절차

  • 상담 아이콘

    STEP 01

    진료과 또는
    원무과 신청

  • 서류2 아이콘

    STEP 02

    구비서류제출

  • 수납 아이콘

    STEP 04

    수납

  • 수령(결정/확인) 아이콘

    STEP 01

    수령

발급 순서

  • 외래환자

    원무과 신청 > 진료과 접수 > 주치의에게 신청 및 작성 >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및 발급 수수료 수납

  • 입퇴원환자

    원무과 신청 및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확인 > 서류발급 통보 (SMS) >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및 수납 (입원환자 발급 수수료는 입원비에 포함)

  • 아이콘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의거 진단서 / 소견서 등의 제증명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지난 제증명은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퇴원이 예정된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하시면 시간이 단축 됩니다.

발급창구 및 시간

  • 전화 아이콘

    031-785-0201

    보바스어린이의원 3층 제증명 창구 /
    신청 및 수령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발급시 필요서류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지참 해야 합니다.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필요서류 리스트
유형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족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하“친족”이라함)
  •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필요서류 리스트
유형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비고: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족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지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등

발급 비용

제증명 및 의무기록 비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하단 버튼을 클릭하세요!

보바스어린이의원 예약 및 문의 031)785-0200
진료시간 평일 09:00-17:30
오시는 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 스타월드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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