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써 환자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내용까지 담겨있는 민감한 자료입니다.
때문에 현재 의료법으로 환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증명서 발급이 까다로운 이유!
증명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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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아이콘
STEP 01
진료과 또는
원무과 신청 -
서류2 아이콘
STEP 02
구비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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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아이콘
STEP 04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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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결정/확인) 아이콘
STEP 01
수령
발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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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원무과 신청 > 진료과 접수 > 주치의에게 신청 및 작성 >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및 발급 수수료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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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환자
원무과 신청 및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확인 > 서류발급 통보 (SMS) >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및 수납 (입원환자 발급 수수료는 입원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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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의거 진단서 / 소견서 등의 제증명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지난 제증명은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퇴원이 예정된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하시면 시간이 단축 됩니다.
발급창구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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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아이콘
031-785-0201
보바스어린이의원 3층 제증명 창구 /
신청 및 수령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발급시 필요서류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지참 해야 합니다.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유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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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족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하“친족”이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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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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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유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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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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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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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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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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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족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지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등
발급 비용
제증명 및 의무기록 비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하단 버튼을 클릭하세요!